인재경영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S&SYS 지속가능경영

기본정신

회사는 윤리경영을 기업가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윤리경영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의 자부심과 보람을 고양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의 선 순환을 도모한다. 회사는 은폐가 없는 투명경영, 효율과 순리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합리적인 경영,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경영으로, 경쟁력 확충과 기업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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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일.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담당분야의 전문가를 지향한다.

일. 우리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믿음을 돈독히 하여 솔선수범과 투철한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소통과 배려의 열린 조직문화를 실현한다.

일. 우리는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한다.

일. 우리는 주주 및 사업파트너를 중시하는 건실한 경영활동과 상호협조를 통해 신뢰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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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사례 및 행동요령

우리는 업무상의 부당행위 및 회사에 해로운 행위 일체를 부당행위로 인식하고, 윤리경영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청결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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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및 금품수수

NO 사례 행동요령
1 부서나 개인 차원의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를 도모 -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 대해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사적인 이득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 금지
2 협력사와의 사적 금전거래 - 협력사 및 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도박 등의 행위 금지
3 고객, 협력사로부터 향응 수수 - 고객, 협력사와의 식사비용은 회사경비 집행이 원칙이며, 과분하거나 부적절한 일체의 접대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됨
4 고객, 협력사로부터 회식, 접대, 골프, 협찬 받는 행위 - 부서회식, 단합행사, 사적인 골프모임 등에 협력사 참여 금지
5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행위 - 정중하게 거절하고 회사방침 설명
6 정부기관이나 공직자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불가.
불가피한 경우 김영란법 준수
7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협력사에 인력, 장비 등을 무단 지원 - 회사 자산 무단반출은 물론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금지
8 경쟁사와 접촉하여 담합하는 행위 - 불법 부당행위 불가
9 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 - 불공정하게 거래선에 폐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거래행위 금지
10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나 경쟁사에 투자하거나 소유권을 갖는 행위 -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함.
부득이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음을 회사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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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경비의 부당사용 및 부당한 업무처리

NO 사례 행동요령
1 공금의 사용(私用) 또는 착복 - 범법행위로 횡령에 대한 변상 책임
2 회사 자산 무단 반출 및 임의 사용 - 공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거래관계에서 무상 취득하거나 남은 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
3 허위 경비 청구하여 착복 - 사적인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
4 사적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 - 회사경비 법인카드 사용 원칙
5 실제 사용처와 다른 계정으로 경비처리 또는 부서경비 등으로 임의사용 -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사용. 부득이한 계정 변경시 회사기준/절차에 따름
6 회사 정보의 사적 이용 - 회사 정보 임의유출 및 사적 이용 금지
7 업무상 취득한 고객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 또는 개인목적으로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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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간 기본윤리

NO 사례 행동요령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상하간 금전거래 및 대출보증 금지
2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직책은 회사 일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이에 어긋나는 행위 불가
3 상사에게 금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인사청탁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금지
4 상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 모든 업무수행에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5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 파벌조장 및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로 사조직 결성 및 참여 금지
6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성희롱예방교육 가이드 준수
7 직원들과 상습적인 도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조직분위기 저해 행위 -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동 및 도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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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강 및 기타

NO 사례 행동요령
1 근무시간 중 무분별한 채팅, 음란사이트 열람, 주식거래 등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 - 회사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용 금지
2 사내에서의 지위남용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한 불건전한 관계 등 풍기문란 행위 - 직장 내 건전한 상하/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 금지
3 겸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 -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 행위 금지
4 상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 모든 업무수행에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5 회사와 임직원 또는 회사 재산에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인지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 미보고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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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에스엔시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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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윤리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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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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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연구와 창의로 시작된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고객의 건강한 삶과 구성원의 존중과 성장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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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와 창의)

① 임직원은 첨단기술에 대한 부단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② 임직원은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되 상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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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자자)

① 임직원은 윤리적, 합법적 기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직무수행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경제성 있는 보답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기록이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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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력업체)

①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장기적 호혜관계 형성이 공동의 이익임을 인식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협력관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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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법과 공사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재하여 공평무사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수수행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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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보호)

①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인지한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여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③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절차를 준수한다.

④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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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당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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